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임실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07.06.>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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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임실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07.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임실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07.0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임실군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 및 국내·외 연수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17.07.06.>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6.>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