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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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