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 및 개발 이익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3.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군민참여"란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 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7. "공공기여"란 발전사업자가 공적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발전사업 허가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요구사항과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협력
군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2.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채용 3.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
제0005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임실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변경·해제 여부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인·허가 담당 부서장, 에너지 담당 부서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임실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나.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라. 임실군 소재 기관ㆍ단체 대표자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군민참여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군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군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발전소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위한 군민참여 금액은 발전소 설립법인 등의 지분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09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신청
다음 각 호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500킬로와트(kW) 이상(다만, 발전소 설치 장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동일사업자 등의 다른 발전소들을 합산한 용량으로 본다)
풍력 발전사업: 3,000킬로와트(kW) 이상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위·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세부사항
그 밖에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