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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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0003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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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을 분임재무관·분임징수관으로, 희망복지팀장을 출납원·지출원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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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개정 2023.12.27.>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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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반환 <개정 2023.12.27.>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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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등
제000700조 관계규정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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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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