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인증센터"란 국토종주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영자전거"라 함은 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2. 11.>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권리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군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제반 여건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 도로 및 내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 시 검토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형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시 검토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11.]
제000700조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물적 배상책임을 진다.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ㆍ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2025. 2. 11.>]
제0011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0012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제0013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제0014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국토종주인증제에 따른 섬진강 자전거길 인증센터를 설치 국토종주자전거길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6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제001700조 자전거의 등록
제001800조 권한의 위임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