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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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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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1. 2.]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105호> <개정 2026. 1. 2.>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0.10.04.조례제1950호> <개정 2015.9.30.>

3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개정 2026. 1. 2.>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6. 1. 2.>

4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50퍼센트 이상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 <개정 2026. 1. 2.>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운전하는 차량 <개정 2026. 1. 2.>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개정 2026. 1. 2.>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개정 2026. 1. 2.>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개정 2026. 1. 2.>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 상인 및 고객의 차량 <개정 2026. 1. 2.>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설 2016.10.14> <개정 2026. 1. 2.> 8.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신설 2016.10.14>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10.10.04.조례제1950호> <개정 2026. 1. 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2.>

3

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06.07 조례 제1082호]

4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9.06.07 조례제1082호] <개정 2026. 1. 2.>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1. 2.>

3

군수는 관리 수탁자가 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

1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한 자와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제0007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10.10.04 조례제1950호>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2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3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06.07 조례 제1082호>

제001002조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1

군수는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면수 30면이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2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4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으로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001003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1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4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안내표시기준은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같다.

3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5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의 2퍼센트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항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본조신설 2026. 1. 2.]

제001004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2.]

제001100조

제11조<삭제 2000.01.12 조례 제1540호>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 한다. <신설 2023.7.5.>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3.7.5.> <개정 2026. 1. 2.>

제001200조 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현황 3. 주차수용의 장기예측

제3장 부설주차장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개정 2026. 1. 2.>

2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임실군 행정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 1. 2.>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4.09.25.> <개정 2026. 1. 2.>[제15조에서 이동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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