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