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에 임실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13.>

3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4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6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7

단체단원은 회원수와 관계 없이 1단원으로 하고 단체의 대표자가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가 그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위임받은 자로 한다.

8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9

군수는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10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 단원은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11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000400조 임원과 임원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임실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부재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6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 단장을 선출하되, 새로 선출된 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의 경우에는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 경우 군수가 해촉한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의 관할 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협의회

1

방재단은 활동방향의 검토 및 조정 또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13.>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면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2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나 시기 또는 규모 등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3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가 단장에게 요청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임실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6

군수는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7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20.10.13.>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8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활동현황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0.13.>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20.10.13.>

제001200조 교육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임원 및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말 2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해보상금 중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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