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전통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옥 건축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한옥 건축 기준」에 따른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수선 등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위치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한옥의 등록

1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제7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완료신고 후 30일 이 내 해당 한옥을 등록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한옥 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한옥의 보존기간

1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ㆍ멸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

1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별 지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2

증ㆍ개축ㆍ대수선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보수

4

동일 한옥의 보조금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 또는 2호에 의한 경우 : 10년

2

제3항제3호의 경우 : 5년

5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7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 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대상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건축ㆍ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착수신고

1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제출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ㆍ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

2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3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준공 후 5년 이내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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