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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제2조 삭제 <2005.9.30>

제3조 공원지정 등의 고시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제4조 공원계획의 고시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제5조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제6조

제6조 삭제 <2008.9.19>

제7조

제7조 삭제 <2008.9.19>

제8조

제8조 삭제 <2008.9.19>

제9조

제9조 삭제 <2008.9.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9.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9.19>

제12조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

제13조 삭제 <2008.9.19>

제14조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제15조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16조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제17조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제18조 행위허가신청서 등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제19조

제19조 삭제 <2010.10.1>

제20조 출입 금지 등의 공고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제21조 영업제한 등의 공고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원대장의 서식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제22조의2 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4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제23조의2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제24조 공원시설사용료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제25조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제26조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제28조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제28조의2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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