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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제2조(매장 등의 신고)

제3조 시신의 약품처리기준

제3조(시신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0>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제5조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8조 묘적부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제10조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1조 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1조의2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2조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제12조의2 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제15조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1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17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9조 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제19조의2 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0조의2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8.30, 2019.12.27>

제20조의3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27>

제20조의4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제20조의5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20조의6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제20조의7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제20조의8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0조의9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제20조의10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20조의12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1조 행정처분 등

제21조(행정처분 등)

제2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2조의2 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제22조의3 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5.7.20, 2019.12.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2.11>

제25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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