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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ㆍ세출

1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에 운영비 등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500조 운영기간

이 조례의 폐쇄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3. 1 0. 31.)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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