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및「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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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및「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부대시설 임차료 수입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및 예비비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12.24.)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3. 1 0.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