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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세출

1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시설 임차료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2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3. 1 0. 31.)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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