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호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목표의 설정 등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장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란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900조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군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식견이 있는 지역 출신 청년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군수는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0031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