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내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5. 4. 3)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5. 4. 3, 2010. 9. 24) 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란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0. 9. 24) 2. "종교용 시설"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써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체,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의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0. 9. 24) 3.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 9. 24)

제000400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1

군수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9. 24)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9. 24)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7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은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5. 4. 3, 2010. 9. 24)

제000402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조의 2(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영 제43조제8호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2. 공원 3. 시장 4. 운동장 5. 체육시설 [본조신설 2012. 9. 7]

제000500조 공원점용의 제한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5. 4. 3, 1997. 7. 30, 2010. 9. 24)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을 경우(개정 2010. 9. 24) 2.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22조제15호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써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0. 9. 24)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0. 9. 24, 2018. 9. 21)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0. 9. 24)다. 건축물을 공원 내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 9. 24)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개정 2010. 9. 24)마.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개정 2010. 9. 24)바. 건축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개정 2010. 9. 24)

제000600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1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 4. 3, 1997. 7. 30, 2010. 9. 24)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의 개설 후에는 사용 중인 진입도로를 허가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대에서의 도로 개설은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0. 9. 24) 6. 산업단지 주변 녹지 내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5. 4. 3, 개정 2010. 9. 24) 1.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개정 2010. 9. 24)

제000700조 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 4. 3)

제000800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 4. 3)

2

군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 4. 3)

제0009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허가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5. 4. 3)

2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시설의 종류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 4. 3)

3

이미 납부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1995. 4. 3)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철회한 경우 2.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 삭제 2010. 9. 2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 9. 2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