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000700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등 특성화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200조 형성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련해서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범위
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인구경제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5. 29. 2022.12.23., 2024.12.24) 1. 군의회 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6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21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3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5.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지원 6.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8.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유치 지원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500조 위탁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6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7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공익상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