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군-교육지원청(학교 포함) -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ㆍ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장성군(이하"군"으로 한다), 장성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마을의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학교밖 교육활동을 하는 등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지닌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란 마을교육공동체 제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조직을 의미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교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추진목표와 방향 및 추진체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계획 수립 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의 활동을 위한 연수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 인문학ㆍ문화 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 운영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ㆍ평가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실장, 총무과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의원
장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을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중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1500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001700조 간사의 사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 결과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8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총괄ㆍ조정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위원회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900조 성과평가 ㆍ 관리 등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반영한다.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 단체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