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성군 소재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호 신설 2026.5.14.]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5.14.)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5.14.)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5.14.)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제0006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ㆍ사무ㆍ상업 공간의 용도나 주민 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호 신설 2026.5.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에 소유자가 입소하여 빈집 등에 해당하고 도시민의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용도로 임대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호 신설 2026.5.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5.14.)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큰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 활용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집소유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청년인구,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나이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 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 신설 2026. 5. 14.]
제0009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