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진압 및 구조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설립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6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7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