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성군 한옥의 관광자원화와 문화체험 및 학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0.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 0. 30.>2."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한옥전통관광자원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 0. 30.>4."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선정ㆍ고시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1 0. 30., 2025. 1 2. 16.>5."전원마을"이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규모가 20호 이상으로서 공공기관 주도형 및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6."기타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 0. 30.>7."한옥의 건축주"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8. 삭제< 2018. 1 0. 30.>9."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한옥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10."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한옥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창호,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 1 0. 30.>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 기타 지역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4조에 따른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다만, 한옥보존시범마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 0. 3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제000400조 한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관광과장 및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8. 8. 27, 2024.12.24.) 1. 한옥·건축·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한옥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 3. 장성군의회 의원 : 1명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 0. 30.>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및 기타 위원회 활동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장성군 한옥보조금 지원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 0. 30., 개정 2025. 1 2. 16.> 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0. 30.>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신·개축에 대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총 공사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30.>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 등의 사업지내에서 사업지정고시일 1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30.>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신고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8. 1 0. 30.>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1인에게만 지원하되, 건강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는 20세 이상 자녀는 별도의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18. 1 0. 30.>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으로 하며, 면적별 보조금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 10 .30.>
제001002조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제1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건축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착수하기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0. 30.]
제001003조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등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 하는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을 받은 한옥의 사후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한옥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0. 30.]
제001100조 지원시기
군수는 보조금을 제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0. 30.>
제001200조
삭제< 2018. 1 0. 30.>
제001300조
삭제< 2018. 1 0. 30.>
제001400조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제10조제3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30.> 1. 제10조의2제2항의 기간 내에 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1 0. 30.> 2. 정당한 사유 없이 한옥건축 등의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해당 한옥이 사용승인 되지 않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 0. 30.> 3. 한옥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하여 시공된 경우 <신설 2018. 1 0. 30.> 4. 제14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18. 1 0. 30.>5.「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에서 이동 < 2018. 1 0. 30.>] 6. 그 밖의 사유로 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제4호에서 이동 < 2018. 1 0. 30.>] 7.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에 결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 2018. 1 0. 30.>]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한옥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별표 1의 기준에 벗어나게 임의로 수선하는 행위 <신설 2018.
30.>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402조 전매 등의 행위제한 등
제9조에 따른 한옥 신축 비용을 지원받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에 "본 건축물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건물로 5년간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 1 0. 30.]
제001403조 경미한 변경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부형태, 동수, 층수가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보조사업 대상자가 사망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양여 등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8. 1 0. 30.]
제001404조 지원대상자 변경 등
지원대상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승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제 제4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 변경 승인 시점까지 투입된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0. 30.]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5. 2. 5.>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전라남도 한옥지원 보조금 및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 1 0. 30., 2025. 1 2. 16.>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