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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장수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관계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하거나 장수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장수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1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1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선정인원ㆍ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으면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1

군수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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