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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장수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 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소공원,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놀이터 등 마을의 환경개선 및 휴식공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공동작업장, 노유자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장수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장수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장수군 도시재생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장수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조합,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 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등

1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세출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수군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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