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장수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 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소공원,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놀이터 등 마을의 환경개선 및 휴식공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공동작업장, 노유자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장수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군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장수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조합,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 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수군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