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뜬봉샘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위치
생태공원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물뿌랭이길10-18로 한다.
제000400조 관리 및 운영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생태공원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에 생태공원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람시간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공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태공원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토석, 수목 등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제재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람 3. 과다한 음주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인화물질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000800조 사용허가
군수는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생태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설물을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감면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1 2. 1.>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ㆍ예술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생태공원의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