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축물 2. 놀이터, 쉼터, 모정 등 휴게시설물 3. 공동창고, 공동주차장 등 편익시설물 4. 야외운동시설 및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제000300조 시설물의 관리
마을대표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 하여야 한다.
마을대표는 시설물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도 및 지원
장수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주민이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2. 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 3. 시설물의 부속시설(화장실 등) 신축,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대상시설물의 리모델링
제000600조 사업의 신청
마을대표는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을대표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회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시행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비 지급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실적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