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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장수군 마을 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통상적 생활 범위를 말하며, "지역"이란 보다 넓은 의미로 읍ㆍ면은 물론 군 전체 공간적ㆍ사회적 생활 범위를 총칭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하며, "지역공동체"란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각종 생활문화 서비스를 공유하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함께 잘 사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4.15.>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4.15.> 5. "농촌협약"이란 농촌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설 2024.4.15.>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4.4.15.>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4.4.15.>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4.15.> 9.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행정과 주민ㆍ지역사회의 중간 위치에서 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4.15., 제4호에서 이동> 10. "기초계획단"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협약을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할 전문 자문단으로 농촌 정주여건, 365생활권 조성 등 농촌공간과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4.4.15.> 11. "농촌협약 위원회"란 전담조직, 기초계획단,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4.4.15.>

제000300조 기본원칙

장수군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모든 주민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5.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하여 후세대와의 공존ㆍ공영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주민과 행정, 지원센터의 역할

1

주민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와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의 안정적인 마을 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수립

1

군수는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마을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5.>

1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2

마을 만들기의 효율적 지원 방안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3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지원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2

연도별 예산 및 집행 계획

3

연도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1

군수는 마을 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등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2

전담부서는 군 산하 조직 내 마을 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제000800조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 만들기 협의체 구성ㆍ운영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3

협의체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4

협의체는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 지원 신청 등

1

마을 또는 지역공동체 추진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평가 및 포상

1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따라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형성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기본내용

1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4.4.15.>

2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3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4.4.15.>

4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4.15.>

제001600조 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의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전담조직(부서) 설치 4. 농촌협약 위원회 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제001700조 설치

군수는 마을 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4.15.>]

제0018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4.15.>] 1. 기초자원 조사ㆍ관리 2.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3.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지원 4.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5.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6.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관광ㆍ학술 활동 지원 8.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활동 9.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10.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신설 2024.4.15.> 11.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4.15., 제10호에서 이동>

제001900조 운영 및 관리

[제23조에서 이동 <2024.4.15.>]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5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4.15.>]

제002100조 지도ㆍ감독

[제25조에서 이동 <2024.4.15.>]

1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200조 위탁의 취소ㆍ해지 등

[제26조에서 이동 <2024.4.15.>]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4.15.>]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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