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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장수군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군,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장수군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새마을운동조직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위한 경비 <신설 2022.4.1.>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4.12. 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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