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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자재를 말한다. 7.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10.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군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1.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건물 부문"이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4. "공공 부문"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군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군의 책무

1

군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군은 학교ㆍ군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군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에너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학교ㆍ군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책무

1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군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2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3

군수는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화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의회 동의 등

제10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제001200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1

군수는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방안 등의 에너지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5

신·재생에너지 지원 심의(다만, 국·도비 지원과 연계된 사업 제외)

6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재무과장, 안전재난과장, 환경과장 <2021.1. 4. 조례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2. 위촉직 위원 :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에너지 관련 학계·전문 기관·협회·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군수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001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에너지관련 계획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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