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와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장수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000500조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물적 배상책임을 진다.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ㆍ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에 위탁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자전거 주차장은 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군수가 설치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0009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