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마.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바.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양하는 자사. 주택을 신축한 자 <신설 2021. 1 2. 15.>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사업
제000600조 협력체계 구축
제000700조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경찰서와 장수군 방범시설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주거복지사업에 따른 방범시설 등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
범죄예방진단에 의한 적합한 방범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협의 [본조신설 2021.
15.]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000900조 사업비 추진·지원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