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14>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04.14] 1. "공영주차장"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르며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9.02.25>

제000300조 주차요금과 가산금

1

제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9.07.24, 2000.02.29, 2015.04.14>

2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항목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1개항목만 적용한다.<개정 2015.04.14, 2016.07.26, 2016.12.19>

1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거나 타기관·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발행되어 관내에서 이용하는 이용권 및 카드 등을 소지한 차량(단, 면제시간은 최초 주차로부터 2시간)

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자가운전하는 차량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환자가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자가운전하는 차량(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고 자가운전하는 차량(장애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바. 전통시장내 공영주차장을 상인 및 시장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3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04.14>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04.14>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주차장법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3.11.15, 2015.04.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2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3.11.15, 2015.04.14>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9.02.25> <개정 2003.11.15>

4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신설 1989.02.25>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04.1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마을 공동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신설 2015.04.14]

2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별표 2"와 같다.

제000700조

삭제<2000.02.29>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02.25, 2015.04.14>

제001002조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군수는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2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2. 9. 15., 기존 제3항 제4항으로 이동> 1. 여성 운전자 2.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3.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4.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4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기존 제4항 삭제>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5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선의 규격과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 9. 15.>[본조신설 2016.07.26][제목개정 2022. 9. 15.]

제001100조

삭제[전문개정 2000.02.29] <개정 2015.04.14, 2016.07.26>>

제001102조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2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 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 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4.14]

제001200조

삭제<2000.02.29>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1항 내지 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같다.

2

삭제[신설 2015.04.14] <개정 2016.07.26>

제001302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1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른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신설 2015.04.14]

제001400조

삭제<2000.02.29>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5.04.14]

제001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당해 건축물준공과 동시에"별지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별표1"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

삭제 <1989.02.25>

제0016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표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19]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10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4.14>〔전문개정 2000.02.29〕

제0018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4.01, 2015.04.14>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

2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4>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

1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

4

장애인 전용표지는"별지제5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7.04.01>

제001802조 관리비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08.10, 2015.04.14>

제4장 보 칙

제001900조

삭제<2000.02.29>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08.10>[전문개정 2015.04.14]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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