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개정 2023.6.15.>

제000300조 책무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수군민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9.8.1.>

제000400조 지원방법

1

군수는 장수군민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

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8.1.>

1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소화기 [제목개정 <2019.8.1.>]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9.8.1.>

2

2012년 2월 5일이후 신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8.1.>

제000700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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