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4조(장애아동의 권리)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제14조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6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제17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18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19조 의료비지원

제19조(의료비지원)

제20조 보조기구지원

제20조(보조기구지원)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21조의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제22조 보육지원

제22조(보육지원)

제23조 가족지원

제23조(가족지원)

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24조의2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의3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제24조의4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제24조의5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6조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제26조(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가정위탁지원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제28조 복지지원의 제공

제28조(복지지원의 제공)

제29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5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28>

제31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제33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6장 보칙

제34조 지도와 감독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2.26>

제35조 보고와 검사

제35조(보고와 검사)

제35조의2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7조 위임 및 위탁

제37조(위임 및 위탁)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