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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현황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4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청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9>

7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024.11.26>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제6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1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의 연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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