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에 관한 사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현황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7.2>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금융정보등의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9>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024.11.26>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제6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의 연계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