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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장흥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예방 및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8. 건축물 안전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비용 9.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조사ㆍ철거ㆍ보상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장흥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장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5. 1 2. 29.>

제000400조 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 1 2. 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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