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와 제85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방법 등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0. 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6. 1 0. 20, 2017.12.29> 2. "입주자"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입주자로 한다. <개정 2016. 1 0. 20, 2017.12.29>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로 한다. <개정 2016. 1 0. 20, 2017.12.29>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주택법」에서 규정된 용어를 따른다. <개정 2016. 1 0. 20, 2017.12.29>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방법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해당한다.〈개정 2017.12.29〉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택단지안의 주도로, 교통안전시설, 보안등, 공중화장실의 개·보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개·보수
주민휴게시설 등 개·보수와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7.12.29〉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신청시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자부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6.>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항의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한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6. 1 0. 20.]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운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000600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장흥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개정 2017.12.29., 2018. 1 0. 1., 2019.12.27., 2023. 3. 28.〉 2. 위촉직위원: 주택관리사, 건축사등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 4명 이내〈개정 2017.12.29〉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 0. 1.>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제5조제2항과 관련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000700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제000800조 위원회의 및 수당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