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장흥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흥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흥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에너지·산업, 수송, 건축물, 농업·임업·축산업, 폐기물, 물관리 부문 등)
위촉직 위원 :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탄소중립정책에 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다. 환경, 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안건이 발생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 완료시까지로 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0016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전개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관련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