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생산한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000400조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상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자금의 수요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자금조성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제000600조 심의위원회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유통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산림휴양과장, 경제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어업 관련기관ㆍ단체와 금융기관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3. 2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고,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도 심의ㆍ의결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대하여 채권추심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000700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가급적 단지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한다.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000800조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어가로 한다.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그 밖에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에게 특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군수가 제1항의 생산자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에게는 융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 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지원 받고 상환이 미완료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자
제000900조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융자지원액을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대부 신청자에게 융자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1100조 융자한도액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 관련법인 등은 5억원 이내, 농어가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가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제001200조 융자기간
융자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21. 1 0. 5.> 2.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21. 1 0. 5.>
제1항의 사업별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운영자금 : 사업 수입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
시설자금 : 사업 수입기간이 2년 초과 사업
제001300조 융자금의 상환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 수입기간에 따라 균분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질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한꺼번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율 연리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제001400조 융자금의 회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생산자 단체 및 농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사업자가 사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발생 시 군수는 지체 없이 위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채권의 감면 등
2002년 12월 31일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정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미상환액을 2년 이내에 분할상환 할 경우에도 같은 조의 제1항을 적용한다.
제001600조 부실채권의 정리
2002년 12월 31일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자로부터 사업의 부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 0. 5.> 1. 융자금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다만, 채무자의 재산상속 시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융자금 채무자 및 보증인이 사망, 무재산, 개인회생, 파산하였거나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제001700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생산단체 및 농어가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001800조 위탁 금융기관 지정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24. 3. 26.>
위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교육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제001900조 자금운용 상황제출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군수에게 융자금 관리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생산자 단체 및 농어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개정 2021. 1 0. 5.>
제0022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24. 1 1. 18.>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