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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법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비용 등의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1

군수는 관내 읍·면의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2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CCTV 등의 관리

1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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