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흥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법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비용 등의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군수는 관내 읍·면의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CCTV 등의 관리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