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9 >
제000200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
부윈원장 1인
위원 5인이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300조 위원의 선출 및 임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출은 사용자가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제000500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점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호시설의 설치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별표의 모형과 같이 취수지역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
제000800조 보수비 부담비율
〈삭제 2000. 7. 31〉
제000900조 관리비의 지출방법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에 이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체납한 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에 사용되는 50%의 전기사용료와 소독에 필요한 약품전량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개정 2007. 9. 19>
제001100조 감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1항의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감사로 선출된 자는 연 1회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서류의 비치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현금출납부
예산 및 결산서
회의록
관리대장(시설물 점검대장)
비품대장(소독약품 투입일지)
제1항 각호의 장부중 제1호, 제4호, 제5호의 비치기간은 최초작성일부터 2년으로한다.
제001300조 교육
관리자는 위원장과 관리인에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