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장흥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