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4.>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2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4.>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65세 이상인 사람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4.>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