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소방안전 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300조 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 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4조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 취약계층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마을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