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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 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6. "주민참여"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장흥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7. "개발이익"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8.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인접지역의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 별표2의2 및 별표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전사업의 육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사업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1

발전사업자는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시설 및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는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자격, 투자액, 수익배분 방법,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우대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주민 참여 방법 등

1

군수는 주민이 설립법인 등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주민참여 금액이 발전단지 조성 총사업비의 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운영 지침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참여 금액이 전체 주민참여 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민참여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인접지역 주민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 주민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하며, 민관협의회는 사업자와 참여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우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민관협의회 설치와 기능

1

군수는 발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발전사업 관련 의견 수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상생 방안에 관한 사항

3

40MW를 초과하는 공공주도의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행복민원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발전사업자(발전 공기업, 민간기업 등)

3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4

발전사업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0800조 협의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협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미리 안건을 연구·검토하여 협의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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