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우리군 경관 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신축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2. 29>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 할 의향을 갖고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5.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6. "건축자산 진흥구역" 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7. "우수건축자산"이란「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8.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보존 시범마을·한옥관광화 사업지구·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9. "한옥수선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 시범마을·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정되어「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된 한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에 따른 한옥신축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신축 보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신축 보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2항,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제2항에 따라 한옥보조·융자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한옥보조·융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한옥신축 기준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사항을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0500조 착수신고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공사 착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신축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한옥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000600조 완료신고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신축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000700조 등록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삭제〈 2015. 1 2. 30〉
제000800조 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000900조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한옥 보조·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은 최대 1,500만원, 융자금은 최대 4천만원까지 별표2에 따라 지원 <개정 2017. 1 2. 29>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한옥보존 시범마을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융자금만을 지원한다. <개정 2017. 1 2. 29>
군수는 제2항 각호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2항 각 호의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등록 후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실적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옥등록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전매행위 제한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7. 1 2. 29>
제001400조 한옥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군수는 제1항의 사업변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 대상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