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관리 및 운용

1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보조금 반환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000600조 수입금 등 납입의 고지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어 주고 즉시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000700조 의료급여비 지급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면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상환독촉

군수는 의료급여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융자금신청서에 약정한 기간까지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료급여대지급금 독촉장을 발부하여 상환을 독촉하고 독촉기간까지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 1. 18.>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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