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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이주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외의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세이주민" 은 장흥댐 수몰지에서 1996년 12월 30일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 2. "수몰지역" 이란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 수몰되는 지역 3. "댐주변지역" 이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 4. "댐주변지역주민" 이란 장흥댐 건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지역의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1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몰지역 영세이주민 지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관리 및 운용

1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2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특별회계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 건설 전 예정지역내 하천산출물(골재, 자연석, 수목) 판매대금 2.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금 3.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발생 이자액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 3. 장흥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 및 관내이주자 특별지원 4. 관내 정착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장학)사업과 실향민 위로사업 5. 경영수익사업 및 동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 향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요원 채용에 따른 보수

제000700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수도사업소장, 유치면장 <개정 2023. 3. 28.> 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나. 유치면 번영회장, 유치면 이장자치회장 또는 주민대표다.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계관리팀장이 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회계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3

26.>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특별회계기금의 우선지원

1

특별회계기금은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2

특별회계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 1. 18.>

제0015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운용에 준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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