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입주대상자
군수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가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제000400조 입주 신청 등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선별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 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입주신청자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000600조 입주기간과 갱신 등
주택의 입주기간 및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주거목적 이외의 주택사용 2. 주택의 전대 또는 임대 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 4. 서약서 미준수
제000800조 입주의 취소
제000900조 퇴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퇴거할 때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택은 주민복지과장이 관리한다.
제001100조 대부료
입주자는 주택의 대부료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200조 변상조치
임대기간 중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가구주택의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