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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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936-31, 936-32에 둔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물 손해보험 가입여부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