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의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발굴, 보존, 개발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헬스케어소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법인격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는「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 1. 10.>
제000300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한다. <개정 2021. 1 1. 10.>
제000400조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법인해산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법인의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 1. 10.>
제000600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 1. 10., 2024. 1 2. 31.> 1.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2.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조사, 발굴 및 보존 개발사업 3.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 개발 사업 4.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 일자리창출 사업 5.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우수 연구원 확보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지역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기획ㆍ평가 사업 7. 순천시에서 의뢰한 연구 개발 사업 8.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및 화장품제조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수익 사업 9. 산·학·연·관 연계구축 및 공동기술 개발사업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11. 바이오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 구축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제000700조 수익사업
법인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원 조성 및 지원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의 출연금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소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순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11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인에서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명령이나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