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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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주민자치"란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주민자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4.27.>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4.27.> 1. 주민자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2.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 3. 주민자치 사업 발굴 및 현장지원 4. 마을기록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 5. 주민자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7.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주민자치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